올해가 가기 전에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환매 신청일로부터 보통 4일째 되는 날 대금을 받는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 이전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영업일인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4일 오후 3시가 넘어 환매를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내년 1월 4일 돈을 받게 된다. 당일 종가를 알고 거래하는 '장 마감 후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날 오후 5시가 지난 뒤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돈을 받는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