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100표 넘는 표결이 35%… 다선일수록 ‘회피’ 경향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었다. 당시 투표 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3표, 기권 1표였다. 그러나 당시 불참자는 찬성표에 육박하는 137표였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이 대거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표가 10표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표가 아예 없거나 1, 2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111개 쟁점 법안 가운데 불참자가 100표가 넘는 경우가 39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반대보다는 불참으로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법안에 반대할 생각이면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회의장에 나갔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김민전 교수는 “의원들이 불참 대신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정치”라며 “미국에선 다선 의원일수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선 동료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소홀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