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일까지 신청받아
경북도는 20일까지 채소나 꽃을 재배하는 도내 시설원예 농가(농업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지열(地熱)난방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ha(약 3000평)당 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농가 부담은 20%. 나머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대상 농가는 0.1ha 이상 규모의 시설원예를 하는 곳으로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열 난방은 땅속 100∼150m의 지열(섭씨 16∼19도)이나 3m 깊이의 지열(섭씨 10∼20도)을 끌어올려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경제성이 높은 데다 친환경적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