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한명숙 前총리혐의 대가성 여부 판단에 주력
기업인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기소)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조사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원칙대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측과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받았다는 5만 달러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을 대가로 건네진 ‘뇌물’인지, 단순 ‘정치자금’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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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최고위원의 경우 검찰은 공경식 씨는 물론이고 C사와 L사 등 여러 곳에서 공 최고위원 측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냈다. 받은 돈의 액수도 3억 원 안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 최고위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일단 액수가 내부 기준인 2억 원을 넘어서는 데다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H사단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지역 구의회 의원을 지낸 염모 씨(46)를 11, 12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염 씨는 공 최고위원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