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동기간훈련 벌금 실효성 논란…SK-두산 등 전지훈련 조기출발설·선수협 “규정 안지키면 벌금 상향”
프로야구선수협회는 비활동 기간 단체훈련을 하거나 해외전지훈련을 조기 출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지만 일부 구단은 이미 사실상 단체훈련을 실시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많다. [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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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기간 단체훈련을 하거나 해외전지훈련을 조기 출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한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내부 결정은 실효성이 있을까.
LG 1군 선수들은 비활동 기간이 시작된 12월 들어서도 잠실구장에 나와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선수들은 페넌트레이스 종료 직후인 10월에 이미 쉬었기 때문에 12월 들어 훈련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용 코멘트’일 뿐이다.
코치들이 정상적으로 나와 선수들의 훈련을 독려하고 있는 사실상 단체훈련이다. 모 선수는 “현실적으로 강제훈련”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선수는 “구단이 내민 서류에 이미 사인했다”고 했다. 12월 훈련이 구단 의지가 아닌, 선수 의지에 따른 ‘자율훈련’이라는 내용의 서류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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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은 지난달 18일, 각 구단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비활동기간(12·1월 두달간)에 단체훈련을 하거나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전지훈련을 떠나는 구단은 각 구단 상조회에서 5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선수협 손민한 회장은 당시 이같은 결정에 대해 “5000만원 벌금은 구단과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선수들이 각 구단이나 감독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로선 5000만원 벌금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 셈. 그나마 삼성 선동열 감독이 “선수협 말대로 1월 20일에 전지훈련을 출발하겠다”고 한 정도다.
손 회장은 2일 선수노조 설립에 대한 찬반 투표가 가결된 선수협 총회가 끝난 뒤 “벌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벌금을 더 올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벌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구단측 방침을 정하는 감독의 입장과 선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팀별로 엇갈리는 선수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