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전임자 ‘근로시간 타임오프제’ 도입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고충처리 등 필수 노조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활동 및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4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997년 법 제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일선 사업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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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발의한 뒤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안을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타임오프(Time off)::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