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청정신도시’ 허위광고
관리안한 지자체도 공동배상
아파트 인근 공장 폐수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폐수처리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건설사 등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민 4483명이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총 3억39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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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이강석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관계기관이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는 사업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