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측정요구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S 씨는 최 씨의 차량을 향해 신호봉으로 유도를 한 적이 없으며 CCTV에 찍힌 화면만 보고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검문소 전방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최 씨의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도로에 설치한 시설을 통해 과적 여부 측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사가 그 같은 요구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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