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는 12일 광주지법 소음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한 용역기관이 제출한 F-4 전투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잘못이라면 당연히 F-5 전투기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본보 11월 12일자 A17면 참조
“광주공항 소음 41억원 배상” 판결
대책위는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청력 손실, 수면 방해, 육아 교육 방해,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즉각 광주공항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