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에 패소 판결
MBC의 미디어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2일 MBC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측에 패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박혜진 뉴스데스크 앵커가 “방송법의 내용은 물론 절차에 찬성하기 어려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발언을 해 방통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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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