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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디어법 편향 보도 방통위의 경고처분 적법”

입력 | 2009-11-13 03:00:00


법원, MBC에 패소 판결

MBC의 미디어관계법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2일 MBC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측에 패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박혜진 뉴스데스크 앵커가 “방송법의 내용은 물론 절차에 찬성하기 어려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발언을 해 방통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뉴스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언노련 총파업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사실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신상발언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보도에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 전달해 양적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부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향된 보도로 내용의 공정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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