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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 수리비 50만원 넘어도 비할증
입력
|
2009-11-12 16:12:08
자동차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자동차보험이 내년부터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현행 50만 원인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할증 기준으로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화하고,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높여도 보험료는 최대 1.2%만 올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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