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 가격이 다음 달부터 21%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리는 내용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무연탄 가격은 4급을 기준으로 t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오르고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오르게 된다. 연탄 공장도 가격이 30%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상승한다. 인상된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
최근 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서민가정이 아닌 화훼농가, 식당 등의 수요가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철폐한다는 방침을 2년 전 정하고 매년 연탄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경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가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면 소요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