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1명 모자라 부결지부-조합원 개별 탈퇴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가 무산됐다.
선관위 본부노조는 23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 관계자는 “참석 대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인 54명이 찬성해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라 부결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했던 시도지부 노조나 개별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선관위 노조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노조 16개 지부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12개 지부와 일선 조합원들은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거나 노조원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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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