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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군포시장 내주 소환
입력
|
2009-10-24 03:00:00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현직 비서들에게서 수억 원의 재판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재영 군포시장을 다음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 노 시장에 대한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 주 노 시장을 부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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