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로 등 6개지역협의없이 건물 신·증축 가능
해제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m²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여 m²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여 m²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주변 지역 45만여 m²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변 9400m² 등 총 386만여 m²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 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m²다. 제한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연면적 200m²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규모로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