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7명 대상 공매신청키로
개인사업자 A 씨는 2005년 공시지가로 274억 원인 땅을 사들였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모두 15억 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A 씨가 매입과 동시에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기는 바람에 해당 구청은 A 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압류, 공매 절차를 밟을 수도 없었다.
서울시는 13일 A 씨처럼 공시지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이면서도 내지 않은 세금이 100만 원을 넘는 개인 3407명과 법인 202곳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인과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은 1238억 원이다.
서울시는 예고장을 보낸 뒤 밀린 세금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해 달라고 의뢰할 계획이다. 이미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거나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 등으로 공매를 통해 실제 거둘 세금이 별로 없을 듯한 부동산도 예외 없이 공매를 신청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최근에는 A 씨처럼 명의를 신탁회사로 돌려놓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하지만 서울시는 A 씨가 체납을 위해 고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 A 씨 이름으로 소유자 명의를 다시 돌려놓은 뒤 공매절차를 밟는 등 세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인승 서울시 세무과장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대금 예금계좌까지 압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체납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