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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법정서도 검찰과 신경전

입력 | 2009-09-10 20:25:00


소환 조사 때부터 이어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검찰의 신경전은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공판에서도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천 회장은 "검찰에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강압적으로 받았다"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니 귀찮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검찰 진술을 정정했다.

천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는 "박(연차) 전 회장이 행사 주최자였기 때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박 의원은 내가 행사장 밖에서 배웅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당시 행사장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박 의원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넬 겨를이 없었다는 게 천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참고인 조사 당시 박 의원을 누가 배웅했냐는 질문을 하다가 박 전 회장이 화장실을 간 적도 없냐고 질문하자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은 박 의원과 같이 화장실을 간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극비였던 수사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CC 대표에게서 들었거나 언론 보도로 알았을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초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 회장은 본인의 공판으로 인해 증인 출석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기일에서 천 회장 회사 직원이 방청객으로 참석, 공판을 듣고 있던 것이 발각돼 공판 내용이 천 회장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천 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공판에 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당시 검찰과 마주친 직원은 "회장님이 가보라고 해서 업무시간임에도 왔다"고 털어놓았다.

천 회장은 지난 5월 탈세와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병원에 들러야 한다"며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던 시간을 조정해 오후 3시를 넘겨 나타났다.

두 번째 검찰 출석 시에는 12시간여 동안 대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조서 검토를 이유로 9시간을 보내 사실상 조사는 3시간 정도만 받고 돌아간 적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은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천 회장을 비롯해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이 출석해 박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