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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첨단화 ‘골머리’

입력 | 2009-07-23 03:16:00


스웨덴의 ‘해적당(Pirate Party)’은 지난달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1개 의석을 얻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해적질’로도 불리는 인터넷에서의 영화나 음악 파일 공짜 내려받기나 비(非)상업적인 이용의 합법화를 주장해온 이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각종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누리꾼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안이 약화되는 반면 규제를 피해가는 불법 파일이용 방법은 점차 진화하는 추세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스웨덴 법원은 최근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과 비슷한 ‘파이리트 베이(Pirate Bay)’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30개국 1000만 명의 회원이 음악과 영화 파일을 주고받도록 한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판결한 것.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불법적인 내려받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삼진 아웃제’도 주춤거리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3차례 이상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의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은 최근 위헌 판정을 받은 뒤 하원 표결이 연기된 상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불법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견해를 보인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실시간 재생하는 ‘스트리밍’이 일반화되면서 공짜 파일 이용은 더욱 일반화되는 추세다. 누리꾼들은 ‘블루투스(bluetooth·휴대전화 등을 통한 파일 무선 전송 프로그램)’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짜 파일 이용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은 울상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조사에 따르면 돈을 받고 판매하는 노래 한 곡에 20건의 불법 내려받기가 이뤄졌다.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 한 달간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불법적인 영화 파일 내려받기만 1370만 건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20억 파운드(약 24조48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으로도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법정에서 단죄되겠지만 이를 피해가는 불법 내려받기는 계속 진화하며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