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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건 단독판사에 배당…김은희작가, 수사팀 고소

입력 | 2009-06-19 17:45:00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려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자동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39·사법연수원 29기)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감안했지만, 민감한 사건의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30곳의 핵심내용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기소대상에 포함된 PD수첩 작가 김은희 씨는 1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적인 e메일 내용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전현준 형사6부장 등 수사팀 검사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e메일 내용을 인용해 자신을 비판한 사설을 실은 조선일보사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