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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합의 전면 무효”

입력 | 2009-06-19 02:56:00


이강래 “여론수렴 좌절돼 전제조건 충족못해”

안상수 “약속대로 이달내 반드시 표결처리해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3월 2일 미디어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맺은 합의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가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전제조건이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이 합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미디어관계법의 6월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억지로 처리하려 한다면 결사항쟁으로 막겠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로 미디어관계법이 넘어온 만큼 여야가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 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 표결처리는 공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라며 “사인(私人) 간 거래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공당이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관계법은 (17대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과 달리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해 6월 국회처리를 주장해온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미디어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지난달 12일 오스트리아 방문 때), 또 “미디어법은 6월 국회 때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4월 언론사 문화부장 간담회)고 말하는 등 6월 국회 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다만 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