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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의 민간인 인질에도 ‘몸값 보상’ 말아야

입력 | 2009-06-09 02:54:00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대법원 격인 중앙재판소에서 단심(單審) 비밀재판으로 12년씩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4일 재판 시작을 알린 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강경발언을 한 다음 날인 어제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인질로 잡은 여기자들을 대미(對美) 압박용으로 이용하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북은 3월 17일 중국과의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이들 기자에게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非法)국경출입죄를 적용했다. 비록 간첩죄를 덮어씌우지는 않았지만 취재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몸값 보상’을 키우려는 의도를 감지케 한다. 미 국무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은 미 측의 재판 참관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일 집단엔 외국인 기자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클린턴 장관은 그제 미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북에 여기자들의 석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모종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자들이 소속된 커런트TV의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북은 미국의 자국인 구출 노력을 양보 의사로 판단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을 수도 있다.

북은 72일째 억류 중인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A 씨에 대해 더욱 비인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들은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A 씨에 대한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5월 15일부터는 그의 안위에 대한 정보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친북좌파세력은 이런 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의 도발적 행위에 보상을 주는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핵실험뿐 아니라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인도적 문제야말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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