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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입력 | 2009-06-05 02:59:00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도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 청사와 일반 주거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인 신(新)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신도시 건설 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빗물관리시스템도 현재 빨리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저류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가둬놓은 뒤 청소용수나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것.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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