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가족 등 제외
올해 10월부터 은행들은 자영업자에게 기업대출을 해줄 때 동업자 등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을 하는 친지나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부채를 떠안아 피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세울 수 있는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월부터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자영업체를 포함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한 사람이나 동업자 등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주(자영업자 포함)의 배우자, 친척, 제3자 중 사업에 전혀 지분이 없는 사람도 연대보증을 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해줄 때 대출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기업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