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 3개의 기능을 한데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의 40%(최대 48만 원)까지다.
재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앞서 돌려받은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등을 내고 통장에 ‘소득공제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올해 납부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