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구조조정 퇴직금 연말까지 30% 세액공제

입력 | 2009-04-28 02:55:00


국세청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4월 2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체 임원은 퇴직소득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임원취임 등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