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만료시한 없어
심의등 끝나도 인력유지
과거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16개 과거사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법에 활동 만료규정이 없고, 10개 위원회 중 7개는 설립 당시 목표로 했던 활동을 끝내고도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6개 과거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장 주재 회의 횟수, 예산, 인력, 주요 활동 등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심의 실적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이들 7개 위원회는 업무가 대폭 줄었지만 관련 인력은 줄이지 않고 사무실도 한창 활동하던 때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16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인건비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행정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기능이 중복된 13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거사위원회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활동을 연장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정책 ‘규제일몰제’처럼 위원회 설립 시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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