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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입력 | 2009-04-08 02:58:00


환경연합 등 소송 채비

국내 일부 화장품에 ‘석면 탤크(활석)’가 사용된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석면 파동’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탤크를 공급한 덕산약품공업과 석면이 든 탤크로 베이비파우더를 만든 제조사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현황을 파악하고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나 변호사들도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피해 방지가 늦어진 이유와 제조 및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점, 석면을 피부에 바를 때 인체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건당국이나 제조업체가 탤크에서 석면이 걸러지지 못한 것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다.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왜 늦어졌는지, 제조자 또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면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데도 채택하지 않았는지도 관건이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유해성분으로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다. 의학 과학적인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만약 석면 탤크가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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