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김모 씨(56)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주 압박운동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 중이던 광고주 업체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