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저작권침해 청소년 ‘한번은 봐준다’

입력 | 2009-02-23 02:54:00


檢, 내달부터 1년간… 상습-영리목적땐 처벌

인터넷을 통한 불법 내려받기(다운로드)를 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에게 ‘한 번에 한해’ 관용을 베푸는 구제 방침이 1년간 시행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초범일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구제 방침은 3월 1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부터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만 적용된다.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거나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에 넘긴다. 법 위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기로 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 2007년 2832명, 지난해 2만347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저작권협회 등은 ‘청소년 전과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 왔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성인은 초범이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할 경우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