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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부동산 대출 中企 이자 유예

입력 | 2009-02-20 02:56:00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이자 납부를 연기해 주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기악화로 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유예기간의 이자 차액분을 내면 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