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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현대車 수뢰 혐의 무죄”

입력 | 2009-01-16 02:58:00


대법 “로비스트 진술 근거 약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변양호(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혀 석방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변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변 전 국장 등 4명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속 14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2001년 봄부터 1년간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에 나선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로 불거졌다. 김 씨는 현대차로부터 41억6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5억6000만 원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외에 다른 물증은 없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변 전 국장은 1억5000만 원, 박 전 부총재는 1억 원 등 모두 6억2000만 원만 김 씨의 뇌물공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김 씨 진술의 상당 부분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6억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경우 (뇌물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을 빼돌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실제 로비 여부에 관한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김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연 전 사장의 자백 등을 토대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