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원(64) 전 쌍용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부분이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계열사에 16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사 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계열사에 16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사 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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