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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양가 - 임대료 깎자” 판교 용인 분쟁몸살

입력 | 2009-01-07 02:59:00


입주예정자 소송제기-시장실 점거 잇달아

“건설업체 사정도 딱해” 해법 못찾아 고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높은 분양가나 공정 미달 등을 둘러싼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가 조성 중인 경기 성남시와 아파트 공사가 많은 용인시는 중재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대거 몰리면서 시장실이 점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A11-1블록 R아파트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입주할 아파트는 주택가격의 50%인 1억32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당초 입주자와의 협의 없이 90%인 2억3800만 원으로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행사와 성남시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해 임대료 재산정을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 60여 곳 가운데 현재 20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건설업체의 부실공사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주예정자와 사업자 간의 마찰이다. 용인시청에는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용인시 공세지구 D아파트 계약자들이 “공정 미달과 부실시공 우려 때문에 공정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한때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계약자 사정도 딱하고 자금이 부족한 건설업체 사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분쟁이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가 직접 해결할 방법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지난해 말 아파트 가격은 2007년 말에 비해 7.8%, 판교와 인접한 분당신도시는 7.1% 하락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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