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30일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미(46·여)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8월과 9월 문모 씨에게서 “자산관리공사가 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 계약을 파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