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기자실 대못질 “이미 폐기된 정책” 각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앞으로도 계속 수입 시판이 이뤄진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 9만6000여 명의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 등 3명은 “해당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고시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킬 국가의 보호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했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하고 기자실을 통폐합한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전(前)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이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