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92개 농가에 1억4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134개 농가 가운데 심의를 거쳐 92개 농가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보상은 올해 7월 마련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m² 미만이거나 전체 피해금액이 30만 원 미만, 임야나 초지에 불법적으로 농작물을 심어 피해를 당한 농가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