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주택 공동상속 경우 최다지분 아닐 때는 다주택 양도세 제외

입력 | 2008-12-16 02:59:00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보유주택 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공동으로 상속된 주택을 판 박모 씨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에서 “60%의 중과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 일선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 승계인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1985년 부친 사망 후 단독주택의 지분 12분의 2를 물려받았다. 당시 박 씨의 어머니와 형은 각각 12분의 3씩을 상속받았다. 이후 2005년 상속 받은 집을 판 뒤 정상 양도세율 18%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박 씨가 1가구 다주택자라며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