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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대가 수억 수수 유한열 前의원 1년6개월刑

입력 | 2008-12-06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국방부 납품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00만 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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