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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지자체 사업 교부세 안줄수도”

입력 | 2008-11-05 03:01:00


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면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가 대폭 감액된다. 반대로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더 많이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사 신축 등 투자사업이나 지방채 발행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세를 종전보다 10배(10%→100%) 더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법령을 어기는 곳에는 교부세를 적게 주지만 조직을 적절하게 운영하거나 기업체 유치, 생활폐기물 절감 등을 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더욱 확실히 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안부 측은 “지자체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교부세가 더 가거나, 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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