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비는 시행인가고시일 기준 지급”
“이주대책기준일 입주자 선정 법적근거 없어”
사업비용 크게 늘어날 듯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이주비)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또한 뉴타운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15일 서울 성북구 월곡뉴타운 제2재개발지구에 살던 세입자 정모(40) 씨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주비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합 측은 정 씨 가족에게 116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개발지구는 1999년 6월 처음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된 뒤 4년 2개월이 지난 2003년 8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철거를 시작한 조합 측은 공람공고 3개월 전(1999년 3월)부터 철거 때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만 이주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2001년 10월부터 이곳에 세든 정 씨는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늦춰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최근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 20일 당시 1가구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 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 등 어디에도 사업시행자(SH공사)가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공고 또는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