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둘째아들 수연 씨의 2002년 대선 잔금 세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는 2002년 11, 12월 삼성그룹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7억5000만 원(액면가)어치를 현금 5억 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연 씨의 친구 정모 씨가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정 씨가 세탁한 돈이 수연 씨의 주택 구입 등 재산 증식 과정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세탁한 돈이 수연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