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