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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회생절차 신청

입력 | 2008-09-18 03:01:00


매출액 6000억 원대의 중견기업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V와 노트북 부품 제조업체인 태산엘시디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신청 심문을 통해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