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근 근무자 황순원(31)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5월 3일∼6월 24일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31차례 열린 야간 촛불집회 및 거리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이로써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 단체 조직팀장인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2명으로 늘어났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