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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의장 구속

입력 | 2008-07-16 03:01:00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을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