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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불법시위대와 함께 憲政 중단시킬 셈인가

입력 | 2008-07-05 03:03:00


통합민주당이 종교계와 정치권을 망라한 이른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자고 ‘광우병대책회의’에 제안한 데 이어 오늘 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주말 서울도심 촛불집회에 거당적(擧黨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민주당이 먼저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재야민주세력과 야당이 연합해 출범시킨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같은 지휘부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승려 목사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대세를 바꿀 장(場)이 섰다고 판단한 것 같다.

대책회의를 이끄는 핵심세력이 진보연대를 비롯한 반미 극좌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을 민주당이 모르고 있을 리 없다. 이들 세력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 퇴진이다. 경찰 조사 결과 대책회의는 5월 초 ‘촛불문화제’가 시작될 때 ‘청와대 진격’을 유도하고, 참가 단체들에 가두(街頭)선동을 비롯한 ‘투쟁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촛불을 이용한 폭력시위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한테서 국정을 위임받은 합법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세력과 손잡는 행동은 정부를 전복(顚覆)하겠다는 정변(政變) 기도(企圖)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는 대한민국 헌정(憲政)을 중단시킬 의도가 있는 도발이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불장난 아닌가.

어제는 18대 국회 첫 임시회의 종료일이었다.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한 달간의 첫 임시회의가 의미 없이 소멸해버리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 60년사에 처음 있는 일로, 헌정사(史)의 큰 오점(汚點)이다. 국회 안에서 대의(代議)민주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정부인(否認)세력과 손잡는 정당이 과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헌법의 고귀한 정신을 짓밟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 수호 및 국정 운영상의 무능을 악용해 ‘비상시국회의’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에 국민 기만이요 헌법 짓밟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