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경찰에 조사 요구… 법조계 “무리한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48·택배회사원) 씨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납치 현행범’이라며 경찰에 넘겨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납치범’으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에 넘기기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한 변호사는 29일 “경찰관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 다음 기물을 손괴한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딱히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체포 과정에 설령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긴급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몰라도 납치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납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범 체포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도 할 수 있다”며 “불법 체포가 명백해 보여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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