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이성윤)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5일 이정섭(59)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6년 6월과 10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무원 승진이나 채용 대가로 모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문중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군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