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백 씨 등 5명은 1967년 7월 납북됐다가 한 달 만에 귀환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다음 해 12월 전북 부안경찰서 등에서 불법 구금돼 납북 당시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고 탈출·잠입·찬양고무 등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백운만 씨의 아내 김순애 씨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위조지폐와 암호문 등을 전달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은 출소 뒤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도 조사를 받는 등 수사 후에 마을공동체가 파괴됐다”며 “백 씨 등 어부 5명 모두 별세했고 부인 김 씨만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