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440억 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주가조작 피해 주주들이 거액의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T사의 소액주주인 이모 씨 등 302명은 “공시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정 의원과 H&T사를 상대로 165억40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일 이 법원에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